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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민 인터넷서 필로폰 구매…인터넷 마약구매, 3년새 9배 급증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배우 김성민이 같은 혐의로 또 다시 체포된 가운데, 최근 3년간 인터넷을 통한 마약 구매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창은 12일 “김 씨가 2014년 11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체포됐다”며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고, 매수혐의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최근 집행유예를 약 보름 앞두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서울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도 필리핀 세부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는 밀반입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구입했다. 마약 판매책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작○○’, ‘○’ 등 마약 은어를 사용해 광고를 게시했고, 이를 본 김 씨는 퀵서비스를 이용해 총 16회정도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0.8g을 구매했다. 이어 서울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이를 1회 투약했다.

김 씨처럼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마약류사범들은 최근 몇년새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의원이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마약류사범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구매한 마약류사범이 2012년 86명에서 2014년 800명으로 증가했다.

또 2010년 무렵 60%에 이르던 마약류사범 재범률은 2012년 이후 최근 3년간 소폭 감소했지만, 새 마약류사범은 해마다 200명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엔 5105명이 체포됐고, 2013년 5459명, 2014년 569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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