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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금 빼돌려 사고 합의금으로 쓴 건설사 관계자 덜미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공사 중 사고로 숨진 운전기사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려는 명목으로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억대의 산재보험금을 타낸 건설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2일 A 건설 손모(57) 부사장과 현장소장인 김모(57) 씨 등 5명을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1일 이 회사가 광진구 자양동에서 진행 중이던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굴착기가 전복되면서 운전기사가 사망했다. 건설사는 운전기사의 유족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고 이튿날 건설사는 해당 운전기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자사 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굴착기 운전사는 통상 직접 굴착기를 소유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는데, 해당 건설사는 건설기계 임대업자 권모(52) 씨를 불러 “건설사 직원인 운전기사에게 굴착기를 빌려줬다”는 내용의 허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문서를 위조한 것. 공단은 운전기사의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지난 해 1월14일 1억5540만 원의 산재보험금과 장례비를 지급했다. 건설사는 이 돈에 4400만 원 가량을 더한 2억 원을 유족에게 전했다.

이후 중소 건설업체가 굴착기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의심한 근로복지공단이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회사가 합의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현장소장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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