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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수익자 자녀로 변경, 증여세는?…법원 “해지환급금이 기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보험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데 물리는 증여세는 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A 씨의 두 자녀들이 “증여세 386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6월 삼성생명보험과 보장개시일부터 10년 간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2개 체결했다. 보험계약상 계약자와 피보험자, 연금수익자, 만기수익자를 자신으로 했다.

이어 A 씨는 같은 날 KDB생명보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2개 가입했다.

A 씨는 계약에 따라 두 보험사에 각각 6억원, 3억원의 보험료를 즉시 납부했다.

한달 뒤 A 씨는 4개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미성년자인 두 자녀들로 나눠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10년 간의 ‘정기금 수급권’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를 각각 1740만원씩 신고했다.

그러나 반포세무서는 2013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수익자 변경을 통해 자녀들에게 각각 보험금 9억원을 증여한 것과 동일하다”면서 증여세를 3860만원씩 내라고 결정ㆍ고지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환급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수익자에 대한 연금지급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가 계약을 유치ㆍ관리하기 위한 부가보험료는 사실상 보험사에 귀속된 것”이라면서 A 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9억원씩 증여했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과다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어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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