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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女승무원에 美법정서 피소…美서 승소땐 소송액등 유리
[헤럴드경제]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견과류 서비스를 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법조계 인사들은 판결 결과와 소송액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에서의 소송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한 국제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소송액의 몇배 내지는 몇십배를 물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내 법원보다 미국 법원이 훨씬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김씨가 이런 점들을 감안해 미국에서 소송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의 변호인 측도 “김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 안녕에 피해를 입힌 조 전 부사장에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미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 안에서 김씨를 밀치고 때렸으며, 위협했다. 그리고 귀국후 거짓말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법적 문제도 없다. ‘땅콩 회항’이 당시 미국 JFK공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따라 미 연방항공규칙 등 미국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김씨가 국내에서의 소송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씨는 지난 1월 공판 때 “조씨 때문에 4일간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고 있지 않음을 내비쳤다. 소송이 진행되면 언론에 이 모습이 고스란히 비쳐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려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상태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번 일로 상처 입은 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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