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씨는 남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보상금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모씨가 “남편의 사망에 따른 순직연금을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내 순찰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일상적 직무에 해당하고, 전 경사는 당일 사고장소를 지나다 우연히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 경사의 경우 공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은 되지만 순직연금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다.
공무원연금법 3조에 따르면 경찰이 주요인사 경호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할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전 경사가 당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순직연금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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