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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 사채왕 뒷돈’ 검찰수사관들 “돈 받은 적 없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이른바 ‘명동 사채왕’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들이 “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엄상필)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수사관 김모(56) 씨 측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경지검 소속 수사관인 김 씨는 구속 수감 중인 ‘사채왕’ 최모(61) 씨로부터 지난 2009년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수사관 김모(47) 씨 측 변호인도 “돈 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씨가 검찰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에 대해선 “전산망에서 사건을 검색했다는 것은 확인했다”면서도 “부정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최 씨의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내연녀 한모(58)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면서 검찰 수사관들의 주장과 대치되는 발언을 내놨다.

최 씨의 경우 “대구지법 등 전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한 상태여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최 씨는 그러나 법정에 남아 재판을 끝까지 지켜봤다.

이날 검찰 수사관 2명과 한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일반 재판으로 이뤄지게 되며, 다음 공판기일은 대법원이 최 씨의 병합심리 심청에 대해 결정할 때까지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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