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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市, 인력 늘려 특별 단속키로
차도 옆 자전거도로가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단속인력을 늘려 특별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도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건수는 2만7556건으로, 전체 단속실적의 0.91%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도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은 258만3241건으로 전체 85.67%를 차지했고, 보도위 8.76%, 어린이보호구역 3.36%, 전통시장 1.32%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 자전거도로는 724.6㎞로 전용차로 49.9㎞, 보행자겸용도로 341.3㎞가 조성됐다. 자전거족이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에 불법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차도 옆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불법 주행하는 차량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지자체 포함) 자전거도로 단속인원은 총 732명이지만, 시간제 격일근무로 자치구당 8~10명이 배정됐다.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주ㆍ정차단속용 CCTV도 11대에 불과했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만 적발하기도 단속 인력이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내달리는 불법 주행 차량 단속은 아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민 인식이 부족한 것도 불법 차량 진입을 용인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자전거도로가 주변 음식점이나 상점 이용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쓰여지거나 버스 승ㆍ하차장으로 이용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전거도로 단속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단속범위를 전용차로 주행단속까지 확대 추진하고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홍보 및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올 상반기에 단속건수가 많은 마포구ㆍ송파구ㆍ영등포구 등 3개 자치구의 3개 노선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다음달 15일부터 30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갖는다. 또 5월부터 한달간 출ㆍ퇴근 시간대를 포함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3개 자치구 3개 노선을 추가로 선정해 9월부터 10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또 서울시는 상ㆍ하반기 시행지역 중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구간에는 주행단속용 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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