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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종 이적성여부 ‘밀실감정’ 논란
경찰, 외부 감정기관 공개 거부
최종 판단은 사법부 몫 불구…미리 낙인찍어 흘리기 의도도


경찰이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씨의 국가보안법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적성 여부에 대한 ‘밀실(密室)감정’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외부기관의 감정 결과, 서적과 유인물 등 김씨로부터 압수한 물품 총 19점에서 이적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이적성 여부를 감정하는 외부기관의 실체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11일 “북한학 관련 석ㆍ박사급 전공자들로 구성돼 있고, 대학 소속 연구기관 등에 있다”고 언급만 할 뿐 보안관계상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처럼 경찰이 감정기관을 베일 속에 가려 놓았기 때문에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저 경찰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관 구성원 중 얼마가 이적성 의견을 냈는지, 반대 의견은 없었는지, 의견 취합은 다수결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길이 없다.

최악의 경우엔 경찰이 이적성 감정 결과를 악의적으로 짜맞추기해도 알아낼 방도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윤상철 한신대 교수(사회학)는 경찰의 이적성 감정 의뢰에 대해 “무엇이 이적성인지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을 정당화시켜줄 구실을 찾는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결국 나중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텐데 그전에 경찰이 이적성 여부를 여론조사하듯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감정기관 선택에 있어 경찰이 유리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보안 관계자는 “감정기관이 밝혀져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 공정한 감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감정기관의 이적성 의견을 경찰이 언론 브리핑에서 마치 이적성 판단이 결론난 것처럼 밝히는 태도 역시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적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임에도 경찰이 앞서서 일종의 낙인찍기 효과를 통해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경찰이 이적성을 확인해주는 과정에서 대중들에겐 이미 용의자가 이적행위를 했다는 부정적 각인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설 교수도 “경찰이 이적성 확인에 대한 것은 종합수사발표 때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일일이 해서 여론을 끌고 가려는지 모르겠다”며 “북한과 연관이 있다고 확정을 심어주고 싶은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이적성 감정 업무는 과거 경찰대학 산하 공안문제연구소가 맡아왔지만, 연구소가 지난 2004년 현 치안정책연구소로 흡수ㆍ통합되면서 외부기관으로 이관됐다.

이 기관은 지역과 명칭이 밝혀지지 않은 전국의 대학 산하 연구소, 민간 연구소 등 총 14개 연구소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경원ㆍ문재연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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