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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천弗을 6만弗로 지급…은행의 황당 환전 ‘진실게임’
업무마감후 실수확인 고객에 연락…고객은 “금시초문이고 분실했다”
은행측은 횡령혐의로 신고…경찰 “인지여부가 핵심 열쇠”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한 은행 지점이 한화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000 달러(4861만원)로 바꾸려는 손님에게 실수로 10배인 6만달러를 내줬다고 주장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손님이 “돈봉투를 잃어버렸고, 거기에 6만 달러가 들어 있는지도 몰랐다”며 반환을 거부하자 은행은 그를 경찰에 신고해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반도체 부품회사 대표인 이모(51)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S은행 무역센터점에 들러 한국 돈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000 달러로 환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때 창구직원 정모(38ㆍ여)씨가 100달러 지폐 60장을 내준다는 것이 실제로는 10000 달러 지폐 60장을 봉투에 담아 이씨에게 줬다는 것이 은행의 주장이다. 은행 주장대로라면 싱가포르화 환율이 현재 1달러당 810원 수준이란 점을 감안할 때 원래 받아야 할 금액(486만여원)보다 무려 4375만여원을 더 준 셈이다.

이씨는 정씨가 내민 봉투와 거스름돈을 가방에 넣은 채 자리를 떴고, 은행 측은 업무 마감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6시께에야 싱가포르화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 같은 결론을 내고 이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오후 8시 30분께 전화를 받은 이씨는 “봉투에 6만 달러가 들어 있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더욱이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 둔 봉투를 잃어버려 경찰에 분실신고를 한 상태”라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 측은 즉각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봉투에 6만 달러가 들어 있었던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면서 “알았다면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만, 아니라면 은행 측이 민사 소송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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