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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40개 국립대는 지금 기성회비 반환소송 전쟁중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근 국립대학 기성회비가 5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국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 데다 소송을 낸 대부분의 학생들이 승소하는 게 최근 법원 분위기여서 그동안 불만을 느껴온 전국 40여개 국ㆍ공립대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집단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안동대 학생 16명이 “학생들에게 징수한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며 안동대 기성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판사는 또 학생들에게 그동안 낸 기성회비 금액에 따라 1인당 88만원부터 1045만원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안동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 이유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 판사는 “국립대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록금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인 등록금에 한정된다”면서 “‘그 밖의 납부금’에는 입학금이 포함되는데, 입학금과 기성회비는 법적 성격, 징수 주체 및 절차가 달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보호자를 기성회 회원으로 보는 규약이 있다거나 수십년 간 기성회제도가 유지돼왔다고 해서 기성회비 징수 및 납부를 법적 규범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동대 학생들의 소송대리인인 노성현 법무법인 해승 변호사는 “국립대가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받을 근거법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승소로 이어졌다”면서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낸 기성회비를 돌려받으려는 재학생, 졸업생의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전국 법원에는 국ㆍ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줄잇고 있다.

서울대, 부산대, 전북대 등 국립대 학생 85명이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또 한국교원대 학생 73명은 지난 3일 “기성회비 대신 등록예치금을 징수했다”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기성회비 폐지를 골자로 한 ‘국립대 회계재정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소송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법안이 과거 납부한 기성회비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의 이헌욱 변호사는 “그동안 국립대가 법적 근거 없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징수했다”면서 “앞으로 학생들이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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