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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개입 혐의로 국정원 고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참여연대는 10일 지난 2009년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개입한 것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담당 직원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발언으로 2009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의 수사과정에 개입하고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이 알려졌다”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국정원이 자신의 직무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국정원법 11조와 19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발생한 국정원의 직권남용과 직무범위 이탈 의혹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설창일, 민병덕, 박미혜, 박민제 변호사가 고발대리인으로 참여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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