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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 성행위 엿보려다 실패…홧김에 방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성관계 장면을 훔쳐보려고 모텔에 잠입한 뒤 실패하자 객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이모(31)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모텔 3층 객실 베란다에 잠입한 뒤 투숙하던 커플의 성관계 장면을 엿보려다 실패하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객실에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객실에 던진 담배꽁초는 이불 일부를 태웠지만 곧 잠에서 깨어난 투숙객 커플이 급히 불을 꺼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숙하던 커플이 이미 잠이 들어 성관계 장면을 볼 수 없게 되자 순간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CC(폐쇄회로)TV가 없어 검거에 애를 먹었지만 동일 수법 전과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피의자를 특정, 지난 1일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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