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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언론 자유 특단 조치 마련해야”
[헤럴드경제 = 배두헌 기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10일 서울 신수동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언론분야 등으로 확대된 대 대해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bs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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