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경찰, 김기종 국가보안법 혐의 입증에 수사력 집중…김기종은 유치장 아닌 병원에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경찰이 김기종(55)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적성이 의심되는 책자 등 30여권에 대한 외부기관 감정 결과 이 중 10여권에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았다”며 “이에 따라 국보법 제7조5항 이적표현물 위반 혐의도 집중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경찰은 “2011년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와 그간의 반미 집회, 강연 발언 등을 볼 때 그가 북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전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걸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김 씨의 사무실 겸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 219점 가운데, 김정일이 저술한 ‘영화예술론’,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민족의 진로’, 주체사상 학습 자료인 ‘정치사상강좌’ 등 출판물 30여권을 북한 전문 기관에 감정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고려 중인 한편, 오는 13일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 등을 입증해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씨는 해당 문건과 책을 “집회 장소나 청계천 인근에서 구입했다”며 북한과의 연관성을 부인 중이다. 그는 전날에도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통일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며, 이적성이 의심되는 출판물을 소지하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이날 경찰은 또 김 씨가 수사 과정에서 남한에는 김일성 국방위원장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김일성에 대한 사견을 묻자, “20세기 민족지도자다.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했고, 38선 이북을 접수한 후 자기 국가를 세우고 잘 이끌어오는 것을 봤을 때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남한에도 그런 지도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전날인 9일 골절된 발목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 가락동 경찰병원으로 이송된 후 이날까지 머무르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면서, “그동안 복용했던 약을 확인할 수 없어 이날 오전까지 상태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수술 및 구속 집행정지 여부가 오늘 오전 결정된다.

앞서 김 씨는 리퍼트 대사를 피습한 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됐다.

r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