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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하반기부터 의사ㆍ건축사도 재판에 참여한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의사 등 법관이 아닌 전문가가 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관’ 제도가 도입된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 소송 당사자의 증거 수집 확보를 법원이 지원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도 선보인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사법제도와 재판사무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10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1월 말 대법원이 발표한 ‘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에서 발표한 안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회에서는 증거조사ㆍ수집절차의 개선 방안과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현실화 방안 등 사실심 심리제도의 합리화 방안, 단독재판장에 부장판사급 보임 등 법원 인사제도,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 등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의 거의 모든 분야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거수집ㆍ조사절차의 개선 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 별도의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본안 전 증거조사절차(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소송 당사자의 증거수집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개인이 국가나 기업, 의료기관을 상대로 민사나 행정소송을 낼 때 증거 수집을 법원이 대신해 주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또 ▷문서제출명령의 절차정비 및 실효성 강화 방안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신문규정 도입 방안 ▷감정절차의 정비 방안 등도 논의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재판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건축사 등 법관이 아닌 전문가도 재판에 배치되는 전문 심리관 제도 도입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정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국제거래, 증권, 언론, 해사 등 전문 분야 특성화 법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력 15년차 이상 부장판사를 1심 재판장으로 대거 배치해 사실심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8 차례의 회의를 거친 후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 11인으로 구성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사실심 충실화 개선방안 실행에 필요한 법률, 규칙 등 법령개정작업과 실무 운영방식 개선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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