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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덕 변호사, “보수단일후보 사칭으로 표 빼았겼다”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헤럴드경제] 지난해 6ㆍ4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재판에 당시 경쟁후보였던 고승덕(58)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 심리로 9일 열린 문 전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고 변호사는 “피고인이 보수단일후보를 사칭해 선거운동을 한 결과 보수표를 상당히 빼앗아갔다”며 “이는 내가 낙선한 몇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피고인 쪽이 붙인 대형 벽보와 플래카드를 보고 주변 지인들이 전화해 ‘고승덕은 어떻게 된 거냐, 출마한 것 맞냐’고 물어봤고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서초구 주민들마저도 ‘고승덕을 찍고 싶은데 단일후보가 따로 있다 하니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는 등 상당한 동요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에 정당 공천이 없고 피고인의 인지도가 낮다 보니 이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보수진영 대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보수단일후보를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전 교육감 측은 교육계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에서 문 전 후보를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추대해 그 내용을 밝힌 것일 뿐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자신이 단일 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 출연해 이런 주장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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