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적성이 의심되는 압수물 30여 건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결과 이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적성이 확인된 문건에 김정일이 직접 저술한 ‘영화예술론’과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가 발행한 ‘민족의 진로’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김기종 씨로부터 북한에 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발언과 행적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수사와 검찰과의 협의 등을 통해 김기종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