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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市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서비스’ 개시
전화만하면 공무원 직접 방문
서울시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거동불편자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http://edc.seoul.go.kr)에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02-2133-3546~9)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한다.

환경분쟁의 60%를 차지하는 공사장에 의한 피해는 소음 등 환경 관리 정도에 따른 배상액을 차등 적용하거나, 상향조정하는 등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이나 아침저녁 시간대나 공휴일 공사 등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인정되면 배상금액의 10%~30%를 가산한다.

공사장 피해 등 신청인이 50명 이상의 집단분쟁이거나 갈등 상황이 첨예하면 2명의 심사관이 사건 접수부터 종료까지 충분한 조사를 거치는 ‘공동심사관제’도 도입한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법원 대신 행정기관이 환경 분쟁을 해결해 주는 대체 소송제도다.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변호사 선임 없이 신청수수료만 내면 되며,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의 환경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을 위원회에서 대신해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부담이 크지 않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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