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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기종 압수서적 10권에서 이적성 확인”
[헤럴드경제=서경원ㆍ박혜림 기자]경찰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해 검거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로부터 압수한 서적 중 10여권에서 이적성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칼을 준비하면 더 위협적으로 보일 것 같다 준비했지만, 살해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경찰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종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이적성이 의심되는 책자 30여권을 압수했고 외부기관의 감정 결과 1차로 이중 10여권에서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이 서울 종로경찰서 회의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위반 혐의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서장은 또 이적성 의심 서적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김씨가 집회ㆍ시위 장소에서 얻거나 청계천 등에서 구입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남한엔 김일성만한 지도자는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범행에 과도를 사용한 경위와 관련, 윤 서장은 “김씨가 2010년에 일본 대사를 공격할 땐 돌을 준비했는데 돌만으론 위협적이지 않아 칼을 준비하면 더 위협적으로 보일 것 같다 준비했다고 진술했다”며 “절제력을 잃어 범행을 했지만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서장은 “그러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김씨가 (리퍼트 대사를) 최초 2회 이상 가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사의 얼굴 상처부위는 목으로 이어지는 곳인데다 상처가 깊고 왼쪽 팔의 상처도 관통상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씨가 사건 당일 현장에서 유포한 전쟁훈련 관련 유인물은 국회도서관 컴퓨터를 사용해 작성한 뒤 복사해 서류봉투에 넣어 가지고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짜맞추기식 경찰의 각본수사 논란도 제기됐다.

경찰이 김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에 국보법 의심 혐의를 기재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제외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두연 서울청 보안2과장은 “반미 집회들을 적극 개최한 대상자라 국보법 위반 이적표현물 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영장에 국보법을 표기하려 했던 것”이라며 “검찰에선 압수수색 후 압수물을 분석해서 국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 최초 영장엔 제외시키게 됐다”고 해명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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