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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범수 변호사의 승소이야기]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점 밝혀 무죄판결 받아

최근 필자가 수임한 사건 가운데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아낸 사례가 있었다. 사건은 주점에서 발생되었다. 피고인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가 주점 주인에게 욕설을 한 것을 발단으로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는 B씨가 귀가하기 위해 주점을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막대자루로 B씨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가 얼굴을 때려 노상에 쓰러지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피해를 입혔고 CCTV상에는 A씨가 B씨의 가방을 들고 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다.

검찰에서는 A씨에 대해 ‘강도 상해’죄를 이유로 기소하였고 A씨는 필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A씨의 변호인으로서 필자는 “A씨가 B씨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 당시 재물을 강취하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국민참여재판으로 공판을 진행하였다. 

계획 하에 폭행과 협박으로 재물탈취의 범의 가졌는지 여부

문제가 되는 부분은 A씨가 B씨에게 폭행을 가하는 동시에 B씨의 가방을 가져갔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

만약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이 강도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했다. 

우선 필자는 일반적으로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죄로서 피고인 A씨에게 강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영득하고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A씨는 시비가 붙었던 B씨에게 보복을 하려는 생각에서 뒤를 쫓았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을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폭행을 하면서 ‘재물을 내놓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사건 당시 B씨가 돈을 윗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연한 계기로 가방을 가져간 점 등 A씨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 하에 폭행과 협박으로 재물탈취의 범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적극 피력했다. 

강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여부 증명해야

결국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씨에게 폭행 협박행위와 재물취거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다거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법원은 A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통상 ‘강도상해죄’는 고의범이므로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울러 강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뿐 아니라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상해의 결과는 반드시 강도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그 원인이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필자는 A씨에게 이러한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

한범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하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조정위원을 역임한바 있고, 현재 법무법인 에이디엘에서 민사와 형사소송을 아우르는 폭넓은 전문성과 깊이 있는 법리해석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역임한 바 있는 한범수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기업 관련 횡령과 배임소송에 있어서도 우수한 변호실력을 자랑한다.

[법무법인 에이디엘 한범수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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