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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림사건’ 주인공들, 억대 형사보상금 받는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억대의 형사보상금까지 받게 됐다.

형사보상금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구속기간만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부장 최윤성)는 부림사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은 고호석(59) 씨에게 “국가는 1억8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고 씨와 함께 무죄 판결을 받은 설동일(59) 씨는 1억5500만여원, 노재열(57) 씨는 1억5200만여원, 최준영(63) 씨는 1억4400여만원, 이진걸(56) 씨는 1억34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재판부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육체 및 정신적 고통, 국가기관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청구인들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해 1일당 보상금을 20만8400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해 2월 열린 부림사건 재심청구 사건에서 고 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확정지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불법 감금해 수사하고 국가보안법이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19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7년형을 선고받았다.

관객 1000만명을 모은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됐으며, 당시 부림사건 변론을 맡았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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