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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3단계 법률시장 개방 대비 공청회 개최
[헤럴드경제] 법무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봉욱 법무실장과 신희택 서울대 교수, 이원조 외국법자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을 규정하는 법으로, 이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의 사안별 협력을 통한 공동 사무처리를 허용하는 2단계 개방이 이뤄져 있다.

이번 공청회는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합작사업체 설립과 합작사업체의 국내 변호사 고용 문제를 담은 3단계 개방과 관련해 현안을 논의한다.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는 2017년 3월, EU에는 내년 7월부터 각각 국내 법률시장 개방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개방 규정이 적용된다.

공청회는 개정위원인 천경훈 서울대 교수가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 8명이 토론하는방식으로 진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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