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6일 “원밸류에셋 측이 인수대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아 2차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9일 매각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법원은 원밸류에셋 측에 이달 4일까지 입금이 안 되면 매각 절차를 무산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진행 중이던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2차 공개 매각을 진행하기로 결론지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원밸류에셋 측이 팬택 인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개 매각 절차를 밟지 않고 매각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과 원밸류에셋 측이 수의계약 방식으로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허가한 바 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팬택은 지난해 11월 M&A(인수합병)를 위한 공개 입찰에 나섰으나 마땅한 인수후보가 나타나지 않자 바로 2차 매각 시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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