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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철 무임승차 특별단속…무임 대상도 우대용 승차권 사용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코레일은 오는 9일부터 4월 3일까지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당한 승차권 사용 계도 및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주요 역에서 시행되며 환승역의 경우, 다른 수도권전철 운영기관과 합동으로 올바른 전철 이용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수도권전철 운영기관은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코레일공항철도,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의정부경전철 등이다.

특히, 전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도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 신분증(또는 증명서)과 우대용 승차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알릴 예정이다.

우대용 승차권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발매기에서 본인 신분증 및 복지카드 등으로 우대용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전철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거나 역구내를 무단입장하면 부정승차자로 간주해 승차구간의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로 징수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무임대상 고객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고객에게 부정승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계도와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전철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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