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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씨 국보법 혐의 수사 어떻게 전개되나
[헤럴드경제=최상현ㆍ양대근 기자]경찰이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피의자인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 수사의 방향은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5일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공안1부에 배당한 데 이어 6일 새벽 경찰이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우리마당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직후 국보법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음주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김 씨의 배후, 방북활동, 강연회, 후원금 모집 과정 등에 대한 광범위한 보강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광범위한 국보법 수사로 확대=검찰은 1990년 이후부터 김 씨의 종북성향의 활동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후 김 씨는 성조기 소각 사건, 김정일 빈소 설치 시도, 7차례의 방북 등 전형적인 종북성향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런 활동을 국가보안법7조(찬양ㆍ고무)와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ㆍ통신)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은 내부적으로 김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인 ‘우리마당’의 이적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마당과 관련 “구성원들이 누구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대공 용의점’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안당국은 김씨가 지난 2006년 방북을 계기로 반일에서 반미 활동으로 전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씨의 과거 방북 행적이 이번 테러와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방북 당시 북한 인사들과 교류한 사실이 드러나면 국가보안법 8조(회합ㆍ통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옛 통합진보당과의 관련성도 수사 대상이다. 김 씨가 옛 통진당이 속해있던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의 일원인 데다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민자통(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등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에 포함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김 씨 주변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1985년 8월에는 회원 내부 조직을 결성해 미 대사관의 성조기를 태운 사건을 주도했고 2006년에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자 김 대표는 동료 6명과 함께 우리마당 안에 ‘독도지킴이’를 만들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검찰은 김 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생활고에 시달릴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워 지인들을 통해 다양한 후원금을 요청해 왔다. 때문에 국회의원과 동문 등을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홍보하고 후원금을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후원금을 낸 사람들이 누구인 지도 파악할 계획이다.우리마당의 연극 공연, 국악강좌, 탈춤ㆍ풍물교실, 문예심포지엄 등 문화활동과 김 씨 행적과의 연관성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만든 ‘통일문화연구소’는 2011년 2월부터 매달 ‘평화협정 시민토론회’를 개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남북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고 있고 김 씨는 문화활동과 병행하면서 정당 점거, 성조기 소각 사건 등을 벌이는 시국 사건에 개입해 왔기 때문이다.


▶법원도 “중형 불가피하다”=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와 북한과의 상당한 연계성이 발견된다면 김 씨는 살인미수죄와 더불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다. 김 씨 뿐만 아니라 김 씨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까지 줄줄이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법상 살인미수죄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국보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국보법 8조(회합ㆍ통신)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사절폭행죄, 업무방해죄 등도 추가될 수 있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도 2010년 김 씨가 주한 일본 대사를 습격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과도에 해당하는 길이 25㎝짜리 칼을 사용해 얼굴에 깊은 상처를 내고 범행을 막는 피해자의 팔에 관통상을 입혔다는 점 등에서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일본 대사를 공격한 전과가 있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이적단체 등과 관련한 제재방안 마련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올해 청와대 신년보고에서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곳에 대해 정부가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해산ㆍ탈퇴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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