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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와의 전쟁’ 시진핑, 한국 '김영란법' 호평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부패 척결에 국가 명운을 걸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반부패법으로 평가받는 ‘김영란법’에 대해 좋은 평가를 했다.

6일 중국 제팡르바오(解放日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3차회의에 참석, 상하이(上海)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반부패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인 천쉬(陳旭) 전인대 대표가 ”최근 일부 국가들도 반부패법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인정사회로 과거에는 금권거래만 법률로 처벌됐디만 지금은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족이 뇌물을 받거나 인정에 기댄 청탁도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뇌물수수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를 들언 시 주석은 공감을 표시하며 “한국에서는 100만 원, 즉 5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이 거론한 ‘100만 원 형사처벌’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뜻한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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