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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정지연제’ 1000만개 만들어 러브호텔에 판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불법 국소마취제(일명 사정지연제) 1000만개(7억원 상당)를 제조해 전국 러브호텔에 공급한 일당이 꼬리를 잡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정지연제 6만 개와 사정지연제 연료 24ℓ는 모두 압수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사정지연제를 모텔 투숙객들에게 ‘신비한 마법크림’으로 불법 제조한 4명과 이를 유ㆍ무상으로 제공한 숙박업자와 인터넷 판매업자 등 관련자 19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헤럴드경제DB]

사정지연제를 불법 제조한 일당은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채 시골 농가 창고를 비밀공장으로 개조해 불법 제조시설을 갖추고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정지연제 1000만개를 제조해 숙박업소 비품 도매업소와 전국 러브호텔에 판매했다.

이들은 알코올과 글리세린, 물을 혼합해 만든 ‘겔’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섞는 방식으로 사정지연제를 불법 제조했다.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와 항부정맥제로 반복 사용하면 피부 병변, 두드러기, 부종, 접촉 피부염, 찰과상, 소포 형성, 천식 등이 생길 수 있고 치명적인 쇼크 반응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간 기능 저하를 겪는 사람에게는 독성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함께 입건된 숙박업자들은 손님을 유치할 목적으로 전문 공급책으로부터 정상제품의 20분의1 정도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 일회용품 세트에 넣어 유ㆍ무상으로 제공했다.

인터넷 판매업자는 원색적인 문구로 블로그를 개설해 3000만원 어치 상당을 판매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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