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60대男, ATM 앞에서 주운 통장 돈 뽑아썼다가…
[헤럴드경제]우연히 줍게 된 통장에서 돈을 뽑아 쓰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은행에서 습득한 통장에서 2300여만원을 찾아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김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설 명절인 2월 19일 낮 12시 3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박모(43)씨의 통장을 주워 3일 동안 24차례에 걸쳐 2300여만원을 찾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통장과 함께 있던 수첩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찾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설 연휴가 끝나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박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인출한 돈으로 빚을 갚았으며, 사용하고 남은 600만원은 회수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