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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사 테러] 경찰 金씨에 ‘살인미수’ 적용 방침
[헤럴드경제=최상현ㆍ강승연 기자]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게 칼을 휘둘러 체포된 진보단체 ‘우리마당’의 김기종(55) 대표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김 씨가 어떤 처벌을 받게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와 부위에 따라 향후 검찰이 혐의 내용을 유지 또는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살인미수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혐의는 외국사절폭행죄와 상해죄다.


형법은 한국에 파견된 외국 사절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108조)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의 경우 처음부터 리퍼트 대사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길이 25㎝에 이르는 과도를 사용한 만큼 검찰 측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폭처법에 따르면 흉기를 이용한 상해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형법 40조에 규정돼 있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인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할 수 있다”면서 “외국사절 폭행죄와 폭처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상해죄가 인정되면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해도 최소 징역 1년6월이 나온다”면서 “외국 사절임을 인식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한 흉기까지 사용해 법정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0년 7월 한 강연회에서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일본 대사에게 지름 10㎝, 7㎝인 시멘트 조각들을 던져 법정에 섰다.

당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적용된 외국사절폭행죄와 상해죄, 업무방해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고, 2007년 저지른 분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 참작됐다.

그러나 한 판사는 이와 관련해 “이번엔 칼을 이용해 외국 대사를 공격한 만큼 그때보다 형량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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