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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기록 뒤늦게 공개 입장 밝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이 사실상 거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뒤늦게 검찰이 공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유족들이 수사기록 중 구체적으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사건과 같이 허용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들이)신청한 부분이 많아 허용 여부는 검토해서 금명간 바로 결정해서 송부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법률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 박종철씨의 형인 박종부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종철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문 경찰관 등의 재판·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개 요청 목록은 1987년 재판을 받은 고문 경찰관 조모씨 등 5명과 이들에게 불법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종용한 경찰 간부 유모씨 등 2명에 대한 기록 등이다.

여기에는 당시 검사ㆍ판사ㆍ변호사ㆍ피의자 등이 공판에서 나눈 대화가 적힌 공판조서와 공소장, 재판의 증거로 채택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사건 관계자의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이 포함됐다.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는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검찰은 박종부씨에게 공판조서와 공소장, 증거목록을 나열한 리스트 등 일부 문서만 내줬다.

실제 고문 경찰관들을 신문한 내용이 기록된 피의자신문조서와 관계자의 설명이 담긴 진술조서는 공개목록에서 빠졌다.

수사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던 과정과 박 후보자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기록이 누락됐다.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기록의 공개에 대해 당해 소송 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등 비공개 이유를 들었다.

박종부씨는 다음날인 26일 공개가 거부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추가로 내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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