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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오늘 오후 청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5일 오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오늘 오후 1시30분에서 2시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구인은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신문 강신업 편집인이다.

변협은 전날 겅명서에서 “김영란법이 적용 대상으로 민간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이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내용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도록 강제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소원은 이 법으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협은 언론사 종사자들을 청구인으로 내세우고 이들을 대리해 청구서를 내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변협은 전날부터 헌법소원에 참여할 언론인들을 모집했다.

변협은 그동안 졸속ㆍ과잉 입법을 견제하기 위해 입법 검토 의견을 내거나 사후적으로 법률 평가를 해 왔다. 하지만 시행 전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대리인을 자처하며 청구인을 모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란법은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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