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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사 테러]구멍뚫린 현장 의전…‘외교관 보호 국제의무 소홀했나’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게 과도로 테러를 가한 김기종(55) 씨는 행사를 진행한 민화협 회원이지만, 애초에 참석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 때문에 김 씨가 어떻게 삼엄한 경호를 뚫고 이같은 테러를 할 수 있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세종홀 주변에는 25명의 기동대 1개 대대와 정보관 2명, 외사형사 1명 등이 배치돼 있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김 씨를 저지한 사람은 경호인력이 아닌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등 현장 참석자였다. 또한 경찰은 김 씨가 들어갈 때 보호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흉기 소지 여부도 특별히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국대사의 경호는 자체경호로 해결하고 특별한 요청이 없을 경우 경찰력을 동원하지는 않는다. 종로경찰서 역시 “대사관 측에서 경비 요청이 별도로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29조는 “접수국은 외교관의 신체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의 동선을 파악했는 데도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참석의사조차 밝히지 않은 사람을 감시조차 하지 않고 들여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이 날 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을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 “차후에 전달하겠다”고 말만 남겼다.

한편 김영만 민화협 홍보위원장은 사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행사장의 돌발 사태에 대한 경호 대책이 미흡한데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며, “(이 사건으로) 한·미 양국 우호 관계에 추호의 손상도 끼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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