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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性파라치’ 사칭해 유흥업소 돈 뜯은 30대男 철창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법 성매매 업소를 신고하는 ‘성파라치’ 행세를 하며 서울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기죄 등으로 복역하다 2013년 10월 출소한 A 씨는 평소 도박 중독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에 시달렸다.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고민하던 A 씨는 결국 범죄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 A 씨는 안마시술소나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 먹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B 안마시술소에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업소로 신고하겠다. 성매매는 불법이니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11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해 경찰관을 출동시키기까지 했다. 겁을 먹은 B 업소의 종업원은 A 씨에게 100만원을 건네줬다.

A 씨는 또 서초구의 C 유흥주점에 전화해 “112에 신고를 하는 사람이다”, “도와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말로 협박해 215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강남 유흥업소들에서 갈취한 돈은 모두 3000여만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금괴나 최신형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돈만 송금받는 수법으로 24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

임 판사는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갈 및 사기 범죄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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