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라”…병역법 헌법소원 다시 청구
-간통죄 위헌 결정한 헌재에 전향적 판단 촉구


[헤럴드경제] 지난달 23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힌 박정훈(29)씨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 단체들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천주교인권위 등은 5일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 국제법 존중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1만7000명 이상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았고, 2014년 말 현재 재판이 확정된 수형자 612명과 미결수용자 43명이 수감 중이다.

2013년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 723명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92.5%에 달한다.

2014년 12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유엔 자유권규약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살상무기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약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된다고 본다”며 “한국정부는 향후 유사한 자유권규약 위반을 회피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는 “헌재의 잇따른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해 다시 헌재의 판단을 묻고 있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 국제법 존중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