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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리스 힐튼 남동생 콘래드 힐튼, 기내 난동 유죄 인정...최고 6개월 징역형 내려질 듯
[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미국 사교계의 스타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20ㆍ사진)이 자신이 벌인 기내 난동사건과 관련, 검찰과 단순 폭행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초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 승무원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던 콘래드 힐튼은 최고 6개월 징역형과 벌금 5000 달러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래프는 법원 서류를 인용해 콘래드 힐튼이 브리티시항공 기내 난동사건이 있은 뒤 단순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선에서 검찰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31일 런던을 떠나 로스앤젤레스(LA)로 향하는 브리티시항공 기내에서 승객들에게 욕설하면서 다른 승객들을 ‘머슴’이라고 비하했다. 또 칸막이벽을 주먹으로 치고 승무원을 향해 ‘죽이겠다’거나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 특히 그는 승무원들을 향해 “5분 내에 모두 해고시키겠다. 나는 당신들의 보스를 안다. 부친이 모든 돈을 지불할 것이다. 부친은 지난번에도 이런 일로 3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호기를 부리기도 했다.

콘래드 힐튼은 기내 난동 당시 대마초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화장실을 계속 드나들었고, 승무원들에게 점점 더 적대적으로 대했던 것으로 FBI가 수사결과 밝혀졌다.


그는 결국 여객기가 LA에 도착할 무렵 기내 좌석에 앉은 채로 수갑에 채워졌다. 이같은 기내 난동 사건은 지난달 그가 LA 법원에 출두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검찰은 콘래드 힐튼에 대한 형이 선고되면 보호관찰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콘래드 힐튼은 OJ심슨 사건을 맡았던 유명 변호사 로버트 샤피로<사진>를 변호인으로 고용했다. 샤피로는 “의뢰인의 행동이 수면제 영향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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