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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위헌’ 결정후 전국서 재심청구 10여건 접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간통죄 위헌 결정이후 전국 법원에 10여건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날 춘천지법에도 2013년 1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재심을 청구해 위헌 결정 다음날에만 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2년 10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광주지법에서는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이 접수돼 현재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법에서는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된 B씨의 재심청구가 지난 2일 접수됐고 인천지법과 울산지법, 대전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A씨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되며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을 경우에는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의 효력은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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