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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폐지 후 첫 재심 청구…30대 간통남 구제되나
[헤럴드경제]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첫 재심 청구 사례가 나왔다.

지난 달 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는 바, 그동안 간통죄로 사법 처리된 이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특정 형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은 마지막 합헌결정이 내려진 다음날부터 소급 적용. 간통죄에 대한 마지막 합헌결정은 2008년 10월 30일이다)

이에 4일 간통죄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 확정자가 처음으로 법원에 재심 청구한 사례가 나왔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대구지법에 간통죄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는 전국 첫 재심 청구 사례이다.


A씨는 유부녀인 B씨와의 간통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법 관계자는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은 곧 A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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