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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김영란法 적용범위 위헌소지…헌법소원 제기”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은 규율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면서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특히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면서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무엇보다도 수사권을 쥔 경찰 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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