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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 9일만에…’빈집 털며 3500여만원 훔친 전과19범 구속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을 돌며 수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 등)로 이모(49)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다세대 주택가 빈집을 대상으로 30차례에 걸쳐 현금과 반지, 목걸이 등 35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전과 19범인 이 씨는 이전에도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5년의 실형을 살고 작년 12월에 출소한 뒤 불과 9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현관문 사이로 드라이버나 노루발 못뽑이를 집어넣어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안방 장롱 등을 터는 수법을 썼다.

이같은 범행 수법은 교도소 복역 중 동료에게 배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일주일에 3차례 정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다닌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훔친 금품을 금은방 등지에서 처분해 노래방이나 숙박업소에서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과 렌터카 GPS,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노상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던 이 씨를 붙잡았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받은 돈을 다 써버려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장물을 처분한 금은방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badhoney@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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