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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유일 성적소수자 재단, 법인 신청 불허한 법무부에 행정심판 청구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창립된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에 대해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음에도 3개월째 “(법무부가) 공문으로 작성해 보내겠다”는 얘기 외에 어떤 결과도 통보하지 않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재단은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 뒤 같은해 11월 10일 법무부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서류 접수 후 며칠 뒤 법무부 담당 사무관이 전화를 걸어 ‘법무부가 보수적인 곳이라 어차피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자진 포기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쪽에 치우쳐진 인권을 다루는 법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단 관계자는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리고도 이를 공식화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이런 결정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임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이런 행정 기관의 차별이 시정돼 사단법인 설립이 허가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단 관계자는 또 “‘서울시인권위원회’에서도 미풍양속에 저해되고 주무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법인 설립 신청을 거부한 것 역시 행정기관의 차별 행위로 보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동성애자 웹사이트인 ‘엑스존’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건 적은 있지만, 성적소수자 인권단체가 국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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