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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탕치기’ 수법으로 안마시술소로부터 1000여만원 뜯어낸 40대 구속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성매매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탕치기’로 안마시술소로부터 돈을 뜯어내던 40대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안마시술소가 성매매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낸 김모(41)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곳의 안마시술소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1년 탕치기 수법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부여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인들과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자신을 신고했던 안마시술소 업주 오모씨가 “맹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호소를 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처벌받은 사실의 복구만을 요구하며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책임지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7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안마시술소에도 성매매 신고를 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힌 뒤 신고를 안 한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총 4곳의 안마시술소로부터 300여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하루에 4~5회, 많게는 10회까지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영업을 방해했고, 영업에 방해를 받은 이들 업주들은 김 씨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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