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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어린이ㆍ청소년 보호조례 제정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3일 전국 최초로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어린이ㆍ청소년 보호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잇달아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지하철 환풍구 추락사고’ 등 어린이ㆍ청소년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조례는 성동구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ㆍ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현장학습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또 전문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 정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성동구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4월 초 학부모, 민간단체, 교사, 직능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약속식’을 가질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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