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잇달아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지하철 환풍구 추락사고’ 등 어린이ㆍ청소년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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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성동구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ㆍ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현장학습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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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문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 정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성동구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4월 초 학부모, 민간단체, 교사, 직능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약속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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