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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대구시 남구 등 7개 구청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미징수…‘적발’
[헤럴드경제(대구)=김상일 기자]대구시 남구 등 7개 구청이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수억원을 걷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4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2014년 9월 15일부터 같은해 10월 24일까지 대구시 남구, 달서구,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7개 구 관할 왕복 4차선 도로 및 상업지역 이면도로에 대해 무단점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구시 달서구 평리로 82에 위치한 도로 50㎡를 A 음식점이 5년 이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진ㆍ출입로 용도로 무단점용(변상금 670만3200원)하고 있었다.

그 외 모두 71건 1819.7㎡의 도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점용(변상금 2억11만2200원)하고 있는데도 이들 7개 구는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었다.

실제, ‘도로법’ 제72조 및 제7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그 점용기간동안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고 상당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 규정에서도 “진․출입로의 용도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는 1㎡당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구 남구청장 3건 변상금 1395만4200원 징수 및 도로 원상회복 조치, 달서구청장 9건 변상금 2122만3000원 징수 및 도로원상회복 조치’를 각각 명했다.

이어 ‘중구청장 5건 변상금 1447만8900원 징수 및 도로 원상회복 조치, 동구청장 18건 변상금 4790만9300원 징수 및 도로 원상회복 조치, 서구청장 3건 957만7600원 징수 및 도로 원상회복 조치, 북구청장 19곳 변상금 5852만2500원 징수 및 도로 원상회복 조치, 수성구청장 14건 변상금 3444만6700원 징수 및 도로 원상회복 조치’를 각각 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 남구청 관계자는 “적발된 3곳에 사전 통지했다”며 “공무원 1명이 각종 업무에 이번 일까지 맡다보니 사전에 이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는 “도시국장 선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보고됐지만 이진훈 구청장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며 “담당자도 어제(2일)자로 새로 부임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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