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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남산 3억원 의혹’ 라응찬 전 회장 또 무혐의 처분
[헤럴드경제] 2008년 남산자유센터에서 이상득 전 의원 측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라응찬<사진>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옛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13년 경제개혁연대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공소시효(7년)가 임박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0년 ‘신한사태’ 때에도 돈을 누구에게 건넸는지 밝혀내지 못해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당시 회삿돈 횡령 혐의로 신한은행으로부터 고발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재판에서 돈을 건네받은 사람의 신분이 정치권 인사라는 증언이 나와 파장을 일으켰다.

이를 토대로 경제개혁연대는 라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신한은행 전ㆍ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도 정작 라 전 회장 소환은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가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앓고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라 전 회장이 지난해 말 신한은행 동우회 송년행사 참석 등 대외 활동을 버젓이 하고 올해는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위장 투병’ 논란이 일자 이달 6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라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3억원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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