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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탄력받는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올해 첫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신규투자사업 16건을 의결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경기도와 시ㆍ군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 중복 투자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부터 매년 4차례 개최된다.

도 예산담당관은 제1차 정기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도 사업 2건, 시군 사업 14건 등 모두 16건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심사 결과 ‘포천병원 기숙사 증축 및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등 3건(도 1, 시군 2)은 적정, ‘2015 세계 청소년 마인드 스포츠 대회’ 등 13건(도 1, 시군 12)은 조건부 의결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2014년도에 2회에 걸쳐 재검토됐다가 이번에 토의 안건으로 재상정돼 조건부 가결됐다.

심의 위원들은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재원 확보 ▷스포츠 수요조사를 통한 다양한 종목 검토 등을 주문했다. 성남시는 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해 11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가 신설돼 지방 재정의 무분별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비 5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공모 이전과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국내・국제 경기대회 및 축제행사 신청 이전에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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