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불임, 혼인 취소 사유 안 된다”…대법원 첫 판결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3일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의사인 남편을 상대로 혼인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이 민법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부부생활에 A씨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약물치료 등으로 A씨의 장애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이 민법 816조 2호의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관해 대법원에서 구체적 판결을 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 후 아기가 생기지 않아 불임 검사를 받은 A씨는 무정자증과 염색체의 선천적 이상 진단을 받았다. 부인 B씨는 A씨가 불임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남편과 자주 다퉜다. 결국 별거에 들어간 부부는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혼인 전부터 성기능 장애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B씨에게 생식불능 증세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B씨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혼인취소를 결정했다.

sr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