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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결과 이끌어낼 수 있어

최근 주식 매수 등을 위해 계열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SPP그룹 이낙영 회장이 법정구속돼 눈길을 끌었다. 이 회장은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계열사인 SPP머신텍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또 다른 계열사인 SPP해양조선 소유 자금 261억 원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회사의 법적 지위에 따른 책임을 자각하고 대주주로서 회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에 맞게 합리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계열회사에 자금을 부당지원함으로써 SPP조선에 570억여 원의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대원 법률사무소의 윤영훈 변호사는 “이 회장이 적용받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고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 혹은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된다. 윤영훈 변호사는 “다시 말해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인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 ‘재물’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본다.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배임죄의 객체가 될 뿐 횡령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일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로서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죄 해당
횡령죄는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단순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나눈다.

우선 ‘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둘째,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윤 변호사는 “여기서 업무란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셋째,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다르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점유이탈물은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과 달리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처럼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단, 친족 간에 횡령죄를 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 얽혀 있는 횡령죄에 경제 관련 전문법률가 도움 절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스케일이 큰 편인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경제 관련 형사사건 전문법률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윤 변호사는 “횡령죄 등의 혐의를 받은 피의자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확실한 변호가 뒷받침된다면 양형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면서,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를 비롯한 횡령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영훈 변호사는 민‧형사, 행정소송,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대전 시민들에게 최적의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법률문제의 질의에 대한 의견서의 작성, 계약서 기타 법률문서의 작성 및 검토, 각종 소송사건에 관한 자문과 세무, 회계 및 노무 등 종합적인 형태의 기업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대원 법률사무소 윤영훈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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