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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내각 각료들에 이어 아베 일본 총리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아베 내각의 주요 각료들이 최근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역시 정부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기업으로부터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베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민당 야마구치(山口) 제4선거구 지부는 지난 2012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것으로 결정된지 1년이 안 된 도자이(東西) 화학산업으로부터 12만 엔(약 110만원)의 정치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국가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기업은 통지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정당이나 정치자금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공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결정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받았을 경우에만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도자이화학공업은 2012년 6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 100만 엔을 받는 결정을 통보받은 뒤 3개월 후인 같은 해 9월 자민당 야마구치 제4선거구 지부에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부가 이뤄진 시점은 아베 총리가 총리로 부임하기 전이다.

또 야마구치 제4선거구 지부(이하 지부)는 도쿄 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화학기업 우베코산(宇部興産)으로부터 보조금 지금 결정 1년 이내에 50만 엔(459만 원)의 기부를 받았다.

우베코산은 약 3300만 엔의 경제산업성 보조금 지급을 받는 결정(2013년 4월)이 내려진 지 8개월 후인 2013년 12월 지부에 기부했다. 이 시점은 아베 총리가 총리로 재임 중인 때였다.

이와 관련, 도자이화학공업은 “코멘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우베코산은 정치자금법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보조금이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시험연구나 재해복구 관련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정치자금 공여 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전 농림수산상(지난달 사퇴)과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 모치즈키 요시오(望月義夫) 환경상,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 등 아베 내각 각료들은 최근 잇달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았다. 이들 중 니시카와, 모치즈키, 가미카와 등은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결정이 이뤄진 지 1년 이내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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