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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지법, 네브래스카에 동성결혼 허용 명령
[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미국 연방지법이 2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을 불법화하고 있는 네브래스카 주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조지프 바테일런 네브래스카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네브래스카 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반대한 것은 불평등한 독소조항”이라며 동성결혼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바테일런 판사는 그러나 네브래스카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주고자 이 같은 명령 시행을 오는 9일까지 유보했다.

바테일런 판사는 “결혼했으나 아기가 없는 커플들에게 결혼은 합법적이며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정서적 헌신의 의미가 있다”면서 “주 정부는 명백히 이들 커플들에 결혼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그 페터슨 네브래스카 주 검찰총장은 그러나 판결이 나자마자 연방 제 8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뒤질힐 가능성은 없다. 연방법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불평등한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네브래스카 주는 지난 2000년 시행한 주민투표에서 70% 이상 압도적 표결로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주 헌법 수정안에 명시했다. 이 수정안은 주 안에서 동성커플 간 어떤 합법적 결혼이나 동거 등도 불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사진설명=한 쌍의 동성커플이 마이에미 주 법원에서 동성결혼 신고를 마친 뒤 감격해하며 부둥켜 안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곳은 12개 주에 달한다.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사우스 다코다, 노스 다코다, 테네시 등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법안을 채택하고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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