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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악용 불법수입 활개
원산지 FTA국가로 바꿔치기
최근 크게 늘어난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해 일반 수입품을 FTA 상의 관세 혜택 대상으로 속여 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국으로부터 추징당한 금액이 2년 사이에 5배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TA를 부정하게 적용받아 관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된 데 따른 추징금이 456개 업체에 789억원에 달했다.

추징금은 전년의 625억원에 비해 26.2%, 추징을 당한 업체는 전년의 370개에 비해 23.2% 증가한 것이다.

2년 전에 비해서는 추징금은 2012년 159억원에서 5배로 급증한 것이며, 추징을 당한 업체는 253개에서 80.2% 늘어난 것이다.

수입품 원산지를 FTA 적용 국가로 속이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FTA가 확대됨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은 2010년 186억원에서 2012년 636억원, 지난해 744억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FTA가 발효 중인 국가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49개국이며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타결돼 발효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의원은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를 부정하게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하려는 시도도 많아질 것”이라며 “FTA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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